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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16 20:09 수정 : 2005.06.16 20:09

대법 “에체베리아 전 대통령 공소시효 안끝나”

학생시위 진압과정에서 집단학살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루이스 에체베리아(83) 전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 현대 역사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1960~70년대 좌익인사 탄압 사건을 일컫는 ‘더러운 전쟁’ 관련 인권유린 혐의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멕시코 대법원은 15일 “1970~76년 집권한 에체베리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통령직을 그만둔 76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공소시효(30년)는 2006년 만료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에체베리아에 대한 단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냐시오 카리요 특별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을 접수한 멕시코 법원은 재판 집단학살의 법적 정의를 충족시키는지 등을 결정한 뒤 재판 개시 및 이를 위한 체포영장 발부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카리요 특별검사는 에체베리아의 학생시위 강제진압 지시로 50명의 학생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1970~76년 대통령 재임시 정치깡패들을 동원해 정적들을 탄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체베리아의 변호인 쪽은 11명의 학생만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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