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6.21 23:26 수정 : 2005.06.21 23:26

캐나다 퀘벡주 대법원은 성폭행 사건 증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의 성기를 사진으로 촬영해 증거로 제출하려는 검찰의 시도를 허용하지 않았다.

일간 내셔널포스트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퀘벡대법원 장 기 보이야르 판사는 전날 재판에서 피의자 성기의 사진 촬영은 신체적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피고측 변호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DNA 샘플 채취로 대신하기로 했다.

피고측 변호인 다니얼 라이터는 "성기를 촬영해 증거로 삼겠다는 것은 당사자의인권 모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증인은 피의자의 성기에 태어날 때부터 있는 특별한 표시가 있다고주장해 `성기 증거사진 촬영' 논란을 불렀다.

(토론토/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