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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23 18:16 수정 : 2005.06.23 18:16

미국령 사모아섬에서 의류공장을 경영하며 노동자 착취와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이모(52)씨가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와이 지방법원은 22일 이씨의 노동력 착취 및 인권 유린 등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하고 이씨가 (노동자들에게) 18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사모아섬에서 의류공장인 `대우사 사모아'를 경영하던 이씨는 2001년 당국에 단속되기 전까지 2년여동안 중국과 베트남 노동자 200여명을 고용해 각종 착취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으며 2년여전 하와이 지방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었다.

이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변호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무고하며 범죄입증을 위한 증거들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불공정했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인 얼 파팅턴 변호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항소심은 하와이 지방법원이 아니라 사모아 고등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를 기소한 에드 쿠보 검사는 재판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이번 사건이다른 사람을 비인간적 방법으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놀룰루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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