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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법, 강제노역 중국인 배상 판결 파기환송 |
일본 도쿄 고등법원은 23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역에 동원된 중국인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 2001년 7월 1심 재판부는 1945년 광산을 탈출한 뒤 13년 동안 숨어 지낸 중국인 강제노역자 류롄런의 유족에게 일본 정부는 2천만엔(약 1억8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고등법원 재판부는 종전 후 일본 정부가 류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정부 배상을 위한 공소시효 20년이 이미 지났다는 점을 들어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일본 홋카이도 광산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류는 45년 근처 산속으로 달아나 58년 사냥꾼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13년 동안 전쟁이 끝난 것도 모른 채 숨어 살았다.
류는 9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2000년 87살로 숨졌다.
이번 판결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된 시점에 나와 두 나라 관계를 더욱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쿄/로이터 AF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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