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원은 이미 석방된 13명과 무기징역이 선고된 나머지 1명 등 모두14명에 대한 재판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이슬라마바드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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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법원, 집단 성폭행 혐의자들 재구속 |
파키스탄 대법원은 국제적인 비난을 사고 있는 30대 여성에 대한 집단 보복 성폭행 사건과 관련,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석방된 혐의자들을 다시 구속하도록 명령했다고 파키스탄 관리들이 28일 밝혔다.
이같은 명령은 피해자인 무크타르 마이(36)가 상고한 뒤 하루만에 나왔다.
전통복 차림의 마이는 이같은 소식을 접한 뒤 법정밖에서 기자들에게 "난 행복하고 나를 모욕한 사람들이 처벌받길 희망한다"며 "대법원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이가 사는 마을의 `원로회의'는 그녀의 남동생(13)이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진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마이에 대한 집단 성폭행을 명령했었다.
마이는 이같은 끔찍한 일을 당당하게 제기했고, 이 사건은 매우 보수적인 파키스탄의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여성 처우 문제로 부각되면서 일약국제적 관심사가 됐다.
그러나 2002년 1심 재판에서 성폭행 피고인 중 6명은 사형을 선고받고 8명은 무죄로 석방됐으며, 올 3월 펀자브 고등법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형선고를받은 6명중 5명이 석방되고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었다.
마이는 성폭행을 당한 뒤 여권운동가로 변신해 지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고향에 여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미 석방된 13명과 무기징역이 선고된 나머지 1명 등 모두14명에 대한 재판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이슬라마바드 AP/연합뉴스)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미 석방된 13명과 무기징역이 선고된 나머지 1명 등 모두14명에 대한 재판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이슬라마바드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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