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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29 11:42 수정 : 2005.06.29 11:42

영국 식품기준청(FSA. FoodStandard Agency)이 지난 6월 15일 신라면, 새우깡, 짜파게티 등 농심의 라면 및 스낵류 20종에 대해 무더기 수입 및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FSA 인터넷 홈페이지( www.foodstandards.gov.uk )에 따르면 농심 제품은 방사선 처리를 한 원료들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포장지에 표시하지 않아 수입 및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FSA는 농심의 라면 및 스낵류 20종이 방사선 처리 사실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한`식품 상표 규정 1996'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식품 경보'(Food Alert)를 발동했으며 농심 제품을 직수입하고 있는 영국의 수입업자(G. COSTA & Company)가 관련 제품을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FSA는 방사선 처리도 인가된 시설에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농심 제품의 영국 수입과 판매는 '식품 규정 1990'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FSA는 방사선 처리 자체가 식품 안전에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실을 포장지에 표시하지 않았고 방사선 노출 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인가 시설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 경보를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식품 방사선 처리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살균하는 방법으로 식품의맛 등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 여러 식품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심측은 "내수용은 물론 수출용 제품의 원료에 방사선 처리를 하지않고 있으며 스팀 살균 처리를 하고 있다"며 "방사선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를 표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수출용 컵라면 한개 제품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속히 진상을 파악해 조사 결과를 영국측에 알리고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교포 시장을 위주로 영국에 연간 10억원어치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런던.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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