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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2.18 21:38 수정 : 2011.02.18 21:38

로이터 통신 보도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비난하는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반대할 것이라고 서구 외교소식통들이 17일(현지시각)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중국이 보고서를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보고서의 발간마저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스탠퍼드대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등에게 공개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시설이 2009년 5월 채택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안보리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중국은 이에 줄곧 반대해왔다.

지난 1월27일 전문가패널은 보고서를 대북 제재위원회에 올렸으며, 제재위원회는 오는 23일 이를 북한에 대한 제재이행을 감시하는 분기별 보고서에 담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제재위원회의 일정을 잡는 걸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커 박사의 증언에 입각한 북한의 농축우라늄 관련 내용은 될 수 있으면 담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재위원회는 참여국의 합의에 근거해 운영되며, 안보리와 마찬가지로 중국 또는 다른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이 인정되고 있다.

제재위원회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시설을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보고서를 안보리 이사국에 내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경우 한·미 등은 안보리 결의에 입각해 우라늄 농축시설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매우 불리할 수 있다.

북한은 우라늄농축시설들이 경수로 원자로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9.19공동성명에서 보장하고 있는 핵의 평화적 이용권리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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