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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3.23 21:01 수정 : 2011.03.23 21:01

미 법원 “출판계와 재협상해야

구글의 야심찬 ‘디지털 도서관’ 구축 작업인 ‘구글 북스’가 또 다시 암초를 만났다. 미 뉴욕 지방법원의 대니 친 판사는 22일 구글이 미국 출판업계 등과의 저작권 위반 논란 해결을 위해 지난해 내놓은 구글 북스 개정 합의안에 대해서도 최종 승인을 거부했다. 친 판사는 “당사자들은 다시 협상하라”고 말했다.

친 판사는 지난해 합의안이 여전히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모든 책을 이용할 수 있는 막대한 권리를 구글에 줄 수 있다”는 경쟁사 및 외국정부, 학계 전문가들의 주장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그러나 “구글 북스 등을 통해 세계의 많은 책을 온라인화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구글의 경쟁사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공익의 승리”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반대론자들은 이번 판결이 ‘저자 불명도서’를 디지털화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구글에 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구글이 전세계적으로 1000만권이 넘는 책을 스캔해 온라인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디지털 도서관 사업인 이른바 ‘구글 북스’를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다. 이는 그러나 출판업계, 작가협회를 비롯해 경쟁업계와 외국정부 학계 전문가 등 수많은 반 구글진영을 만들어냈다. 구글은 우선 2008년 미 출판조합과 작가협회 등에 1억2500만달러를 주고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저작권 문제와 수익배분 문제를 해결하는 합의안을 만들었다. 그러자 이 합의안은 이 사업에 배제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업계와 프랑스·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로부터 “저작권 및 출판시장 경쟁 체계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의가 제기됐다.

미 법원도 이 합의안이 독과점과 공정거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히자 지난해 구글은 이 합의안을 다시 개정해 뉴욕 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그동안 심의가 진행돼 왔다. 구글과 미 출판업계 등이 내놓은 개정안은 별도의 기관을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고 논란이 된 저작권 불명도서에서 나오는 수익은 10년 뒤 자선기금에 기부하는 내용 등을 통해 공익성을 담으려 했다. 그러나 뉴욕 지방법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최종승인을 유보한 것이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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