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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5.16 23:45 수정 : 2011.05.17 09:48

“시위대 발포 명령 증거 확보”
카다피에 정치·심리적 압박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반인도주의 범죄를 이유로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비비시>(BBC)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수석검사가 16일 카다피와 그의 아들 사이프 알이슬람, 그의 처남으로 정보기관 수장인 압둘라 사누시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재판소 판사들에게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모레노 오캄포 검사는 서류 1200건과 참고인 50명을 조사해 카다피 등이 민간인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모레노 오캄포 검사는 2월15일 리비아에서 반카다피 시위가 발생했을 때부터 내전 수준으로 발전한 뒤까지 카다피 쪽이 민가를 공격하거나 시위대에 발포했으며, 장례식에 포격을 가하는가 하면 저격수를 동원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카다피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고, 그의 아들은 용병 모집을 조직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당장 카다피의 신병을 확보할 방도는 없다. 하지만 반군과 싸우는 카다피 쪽에 정치적·심리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결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리비아 정부는 카다피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추진된다는 소식에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리카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을 다루려고 유럽연합이 설계한 애송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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