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6.08 20:17
수정 : 2011.06.08 22:10
재산도피 관여 전문직 기소 늘어
미국과 영국이 제3국 관련 부패사건에서 자국의 변호사 등 전문직들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고 있다. 부패 공직자나 기업인들뿐 아니라 이들에게 자문해준 자국 전문직들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두 나라 사법당국은 최근 국외의 부패사건에 관련된 자국의 변호사, 회계사 등도 기소하는 등 국외반부패 관련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7일 보도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최근 뇌물을 공여해 나이지리아의 광업권을 얻는 데 자문해준 혐의로 변호사 제프리 테슬러를 기소했다. 테슬러는 자신의 죄와 함께 1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인정하고,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영국에서 추방되어 미국에서 활동했던 테슬러는 약 60억달러에 이르는 나이지리아 보니아일랜드의 천연가스 광업권을 따내려는 4개 기업의 합작사업을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국에서도 나이지리아 주지사의 돈세탁을 도와준 혐의로 자국 변호사 바드레시 고힐이 10년형을 선고받는 등 전문직들이 처벌됐다.
변호사 등은 그동안 고객에 대한 자문이라는 직무 특성과 애매모호한 사법권 관할 등으로 제3국 부패 관련 사건에서 거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돈세탁 등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로 부패 권력자 등의 재산 도피에 이들 전문직들의 도움이 불가결해지자, 이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추적도 강화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 상원의 관련 소위도 미국으로 재산을 도피시킨 아프리카 지역 공직자들 부패사건 4건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국외 부패사건에서 전문직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보고서는 적도기니 대통령의 아들이 1억1000만달러 이상을 미국으로 빼돌리는 데 미국의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들의 조력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