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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1 13:39 수정 : 2005.07.11 13:39

브라질 의회가 스페인어의 제2국어 의무교육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의회는 지난 7일 공ㆍ사립학교에서 스페인어를 정규 제2국어 과목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으며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의 서명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중학교 과정인 5~8학년을 대상으로 스페인어를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학교측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교과목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브라질 정부 관계자는 "초ㆍ중등 과정에서 스페인어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된 것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스페인어 교육이 궁극적으로 중남미 통합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03년 초부터 스페인어를 제2국어로 교육할필요가 있다는 방침을 정하고 시행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었다.

브라질 정치권은 그동안 스페인어의 제2국어 교육을 놓고 많은 논란을 벌여왔으나 메르코수르 내 영향력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인접국과 국경을맞대고 있는 주정부들이 수년 전부터 스페인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실적인 상황을고려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현지 언론은 현재 일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10% 정도만이 스페인어를 배워왔으나 앞으로는 교육 대상이 1천만~1천200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파울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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