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르 아크람 파키스탄 대사는 이에 대해 'G4'의 제안은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처사로 유엔헌장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간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랍권을 대표한 제이드 알 후세인 요르단 대사는 'G4'의 결의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히면서도 아랍국 가운데 하나가 아프리카 몫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AU 대표인 알제리의 압달라 발리 대사는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유지된다면 아프리카 몫의 신규 상임이사국도 거부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191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되며 그이후에도 개별 이사국 선출과 유엔 헌장 개정, 기존 5개 상임이사국 전부를 포함한유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개정 헌장 비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안보리 확대개편안은 실행될 수 있다. http://blog.yonhapnews.co.kr/choowh/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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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확대 ‘G4’ 결의안 제출…유엔 토의 시작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등 'G4'가 11일 안보리 확대개편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유엔 내 토의가 본격화됐다.
'G4'의 결의안은 상임이사국 6개국을 포함해 10개의 이사국 자리를 증설하되 신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동결하고 15년 뒤에 재검토한다는 제안을 골자로 한다.
'G4'는 자신들이 신설되는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으나 이번 결의안에는 구체적인 국가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다.
아직 표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G4'는 이르면 이번주 이내,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이 결의안을 표결에 올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이사국 자리 10개를 증설하되 상임이사국은 늘리지 않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 파키스탄, 캐나다 등 '합의를 위한 단결' 소속 국가들을 비롯해 많은 진영이 저마다 다른 안을 내고 있어 'G4'의 결의안 통과 여부는 불분명하다.
53개 회원국을 두고 있어 표결시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아프리카연합(AU)은거부권있는 상임이사국 5개를 포함해 11개 이사국 자리를 증설하는 내용의 자체 결의안 제출을 준비중이며 아랍권은 아랍국에 한개의 상임이사국 자리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4'대표로 결의안을 제출한 브라질의 호나우두 무투 사르덴버그 유엔주재 대사는 총회 토의에서 "안보리 개혁없이 유엔 개혁은 있을 수 없다"며 "이 문제를 두고12년간이나 토의해온 상황에서 표결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기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만장일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좀더 시간을 두고 토의하자는 '합의를위한 단결' 진영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무니르 아크람 파키스탄 대사는 이에 대해 'G4'의 제안은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처사로 유엔헌장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간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랍권을 대표한 제이드 알 후세인 요르단 대사는 'G4'의 결의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히면서도 아랍국 가운데 하나가 아프리카 몫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AU 대표인 알제리의 압달라 발리 대사는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유지된다면 아프리카 몫의 신규 상임이사국도 거부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191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되며 그이후에도 개별 이사국 선출과 유엔 헌장 개정, 기존 5개 상임이사국 전부를 포함한유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개정 헌장 비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안보리 확대개편안은 실행될 수 있다. http://blog.yonhapnews.co.kr/choowh/ (뉴욕/연합뉴스)
무니르 아크람 파키스탄 대사는 이에 대해 'G4'의 제안은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처사로 유엔헌장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간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랍권을 대표한 제이드 알 후세인 요르단 대사는 'G4'의 결의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히면서도 아랍국 가운데 하나가 아프리카 몫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AU 대표인 알제리의 압달라 발리 대사는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유지된다면 아프리카 몫의 신규 상임이사국도 거부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191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되며 그이후에도 개별 이사국 선출과 유엔 헌장 개정, 기존 5개 상임이사국 전부를 포함한유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개정 헌장 비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안보리 확대개편안은 실행될 수 있다. http://blog.yonhapnews.co.kr/choowh/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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