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12.11 22:29
수정 : 2011.12.11 22:52
내년 만료 앞두고 간신히 합의
2020년 새 감축체제 도입키로
일·러시아 등은 갱신거부 밝혀
내년으로 시한 만료가 다가왔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유일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의 기한이 5년 연장됐다. 또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체제는 2020년 도입된다.
<아에프페>(AFP) 통신 등 외신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7)가 폐막 예정 시간을 이틀 넘긴 11일(현지시각) 극적인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194개국의 대표단이 모인 이번 회의에선 이해 당사국들 사이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막판 36시간의 마라톤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합의된 내용은 교토의정서를 최소 5년 연장하고 2015년까지 새로운 감축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만든 뒤 2020년 효력을 발효하게 된다는 것이다. 새로 만들어질 체제는, 개도국은 배출 규제를 받지 않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이 반발하던 기존 체제와 달리, 참가국 전부가 단일 법적 체제 아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회의에서 배출가스 감축 규제 때문에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될 저개발국을 원조하는 최소 1000억달러 규모의 ‘녹색 기후펀드’의 얼개도 합의됐다.
다만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이 온실가스 배출 최상위국이면서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중국·인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교토의정서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현 교토의정서 체제 연장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또한 2020년 도입될 새로운 체제 준비가 예상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높아지고 있다고 영국 <비비시>(BBC) 등은 지적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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