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1.31 20:16
수정 : 2012.01.31 22:30
WTO “광물 수출세·쿼터제 부당”
중 정부는 기존 입장 고수할 듯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이 자국산 원자재에 부과하던 수출세 등 수출제한 조처가 부당하다며 시정을 명령했다. 이 결정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처에 맞서 대립전선을 형성해온 선진국들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세계무역기구 항소기구는 30일 중국이 보크사이트, 코크스, 마그네슘 등 광물에 부과해온 수출세와 수출 쿼터제가 국제 무역규정 위반이며, 철폐돼야 한다고 판정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이 2009년부터 제소한 사안에 대해 이제야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서구 국가들은 중국이 전세계 자원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면서도 자국 내 자원의 수출은 제한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며 중국을 공격해왔다.
이번 판정이 중요한 것은 희토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희토류는 휴대전화나 태양광 발전기 등 첨단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17종류의 희귀금속을 통칭하는 것으로, 중국이 전세계 유통량의 90% 이상을 공급하면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에도 이번 시정명령을 받은 광물들과 마찬가지로 수출세와 수출 쿼터제를 운영하며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이 일어난 뒤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희토류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공격을 받아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론 커크 대표가 “엄청난 승리”라며 환영 성명을 내는 등 선진국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은 중국이 희토류에 부과하고 있는 수출제한 조처도 빨리 풀어야 한다고 기세를 높였다.
하지만 중국이 순순히 수출제한을 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판정은 유감스럽다”며 희토류 수출제한을 완화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고 미 <시엔엔>(CNN)은 전했다. 세계무역기구가 자유무역의 예외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처라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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