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검색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국제일반
스페인 ‘인권판사’ 유죄판결 받아
등록 : 2012.02.10 21:25
수정 : 2012.02.10 21:30
툴바메뉴
스크랩
오류신고
프린트
기사공유하기
0
0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네이버북마크
구글북마크
이메일보내기
구글플러스
닫기
발타사르 가르손(57)
2월 11일 브리핑
스페인 대법원은 9일 ‘인권 판사’ 발타사르 가르손(57·사진)에 대해 집권 국민당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불법도청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벌금 2500유로(약 370만원)와 함께 11년간 법관 직무를 정지시켰다. 가르손 판사는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으며, 지지자들은 프랑코 독재시대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를 명령한 것에 대한 ‘피의 보복’이라며 시위를 벌였다.
광고
브랜드 링크
<한겨레 인기기사>
■
나를 키운 것은 열여덟의 공포였다
■
설리, 그와 함께 할머니가 되고 싶었다
■
“검찰 가장 추악했던 MB 때 ‘쿨했다’니…” 윤석열 비판 여론
■
한국당, 또 당원 총동원령…조국 없어도 ‘장외투쟁’ 고집
■
국감에 ‘리얼돌’ 들고 나온 이용주… 여성계 “성적 대상화” 비판
■
이낙연 “차기 대선엔 정치적 역량이 중요시될 것”
■
“검찰총장, 언론 재갈물리기 우려” 언론노조 ‘한겨레 고소 취하’ 성명
ⓒ 한겨레 (
http://www.hani.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한겨레
]
기사공유하기
0
0
face book
twitter
싸이월드
네이버북마크
구글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