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2.14 14:01
수정 : 2012.02.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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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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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예일대가 낸 손배소 각하신청 기각
미국 법원이 ‘신정아 가짜 학위’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감이 된다고 판단했다. 예일대와 소송전을 벌여온 동국대가 일단 승기를 잡은 셈이다.
<에이피>(AP) 통신은 13일 미국 코네티컷 지방법원이 예일대가 신청한 동국대의 손배소 각하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정아의 박사학위를 잘못 확인해 주는 바람에 교수로 임용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예일대는 이 건이 단순 행정착오일 뿐 소송감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신청을 냈었다.
통신은 터커 멜란컨 코네티컷 지방법원 판사는 10일 이뤄진 판결에서 예일대의 소송기각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고, 동국대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동국대가 낸 5000만달러의 손해배상 본소송은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신정아씨는 지난 2005년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가지고 있다며 동국대에 임용신청을 했고, 동국대는 예일대에 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을 보내 ‘학위가 있다’는 팩스 답변을 받고 신씨를 임용했다. 하지만 결국 이 학위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나고 사회적 파장이 커진 뒤 예일대는 처음에는 동국대의 우편을 받은 적이 없으며 팩스는 위조됐다고 해명하다가, 2007년 말에야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예일대의 명예훼손과 부주의 혐의는 재판에서 다툴만하다고 봤지만, 예일대가 ‘무모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했다는 동국대의 주장은 기각했다. 로버트 와이어 동국대 측 변호인은 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며 “우리는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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