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3.13 14:26
수정 : 2012.03.13 15:11
국경없는 기자회 ‘나꼼수’ 법정소송 등으로 이유 꼽아
방통위의 불투명한 게시물 삭제요청에도 우려 표명
한국이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선정한 ‘인터넷 감시국’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등이 침해되고 있다는 뜻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나는 꼼수다’에 대한 법정소송 등을 선정이유로 꼽았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12일 연례보고서인 ‘2012년 인터넷 적대국’을 발표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명단인 셈이다. 가장 검열이 심한 인터넷 적대국에는 북한, 미얀마, 중국, 쿠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베트남 등이 꼽혔다. 한국이 포함된 ‘인터넷 감시국’은 적대국보다는 한단계 낮지만 여전히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국가들을 뜻한다. 이집트, 러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프랑스 등도 인터넷 감시국에 포함됐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이래 계속 우리나라를 인터넷 감시국으로 지정해 왔다.
기자회는 우선 급증하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북한과 관련된 온라인 게시물 삭제요청은 2009년 이전 연평균 1500건에서 2010년 8만449건으로 훌쩍 뛰었다. 기자회는 삭제 요청을 하는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불투명성도 지적했다. 2011년도 들어 9월까지 150건이나 되는 이적표현물 관련 수사 건수에도 우려를 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한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RT)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정근(24)씨 사건이 꼽혔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문제에 대한 인터넷 검열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인터넷 감시국 선정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 지난해말 위헌 판결이 난 트위터 선거운동 규제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법정소송에 휘말린 김어준씨 등 나꼼수 멤버들의 사례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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