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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4.23 11:40 수정 : 2012.04.23 11:48

문대성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문대성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조사 작업에 착수해, 문 당선자의 국제올림픽위원회 한국위원 자격 박탈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앤드류 미첼 언론담당 매니저는 지난 21일 <코리아타임즈>와 한 이메일 인터뷰에서 문 당선자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국민대학교에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23일 이 신문이 보도했다.

 앤드류 미첼 매니저는 이 인터뷰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윤리위원회는 국민대학교로부터 명확한 결정이 있고 나면 운영될 것이고, 모든 관련 자료를 받고 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며 국민대의 최종 표절판정여부에 따라 문 당선자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직 박탈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문대성 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채성 국민대 연구윤리위원장은 “피조사자 박사학위 논문 연구주제와 연구 목적 일부가 김씨 논문과 중복될 뿐 아니라, 서론, 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서 기술한 상당 부분이 일치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으며 본교 연구윤리위 규정에서 정의한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당선자는 올림픽 금메달 획득 후 아시아 선수 출신으로는 최초로 지난 2008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디지털뉴스부 digitalne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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