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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7 19:30 수정 : 2005.07.27 19:31

비핵화보다 더 엄격
영해·공 통과도 불허

북한이 27일 언급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한반도 비핵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주장이다.

 ‘비핵화’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핵무기의 제조·보유·저장과 핵연료의 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특정 지역이 ‘비핵지대’로 선포되면, 핵무기를 적재한 함정이나 항공기가 해당 지역의 영토·영해·영공을 통과하거나 기항할 수도 없게 된다. 현재 비핵지대 조약이 체결된 곳은 중남미(1967년), 남태평양(1985년), 동남아(1995년), 아프리카(1996년) 등 네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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