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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8 02:13 수정 : 2005.07.28 02:14

맥도날드 매장 출입구가 잘못 설계돼 운반하던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러시아 여성이 배상요구액을 90만900루블(약 3만1천600달러)로 증액했다고 27일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올가 쿠즈네초바라는 30대 러시아 여성은 지난해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출입문이 열리면서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고 10만400루블(약 3천520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쿠즈네초바 변호인은 소송 지연을 이유로 배상액을 종전보다 9배나 증액한 소장을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막심 돔브로비츠키 변호인은 "소송이 이미 1년을 끌고 있고 쿠즈네초바가 감정 비용을 대느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증액 사유를 밝혔다.

그동안 쿠즈네초바와 맥도날드측은 각자 매장 출입문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양측 결과가 너무 달라 재판부는 독립된 기관을 선정해 새로운 감정을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휴정을 선언했다.

지난 1993년 미국 법원은 맥도날드 매장에서 화상을 입은 할머니에게 29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러시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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