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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8.10 19:52 수정 : 2012.08.10 19:52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9일 오스트리아 검찰이 유럽연합법 개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유럽의회 의원 에른스트 스트라서(56)를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스트라서는 유럽의회에서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신 로비스트로부터 연간 10만유로(1억40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내무부 장관 출신 스트라서는 스캔들 이후 유럽연합 의원직을 사퇴했다. <선데이타임스>는 당시 2명의 로비스트가 4명의 유럽연합 의원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도했다. 이후 검찰은 15개월간 90여명을 조사한 끝에 스트라서를 기소했으나, 그는 모든 불법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10년형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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