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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8.30 08:54 수정 : 2012.08.30 09:45

율리아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전 총리

최고법원 “러에 유리한 가스계약 압력” 원심확정…야당 “정치적 판결”

우크라이나 최고특별법원이 율리아 티모셴코 전 총리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티모셴코 총리는 2009년 재직 당시 러시아와 가스수입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자국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부터는 병원으로 이송돼 척추 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29일 우크라이나 최고특별법원이 “티모셴코에 대한 1·2심 판결은 정당했으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적’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정치 보복설을 주장해 온 야당은 판결에 불복해 거세게 항의했다. 야권 지도자인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는 “대통령 행정실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티모셴코의 변호인은 판결 직후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집행위 대변인 마이클 만도 “우크라이나 법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절차에 관한 세계적 기준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티모셴코 쪽의 입장을 지지했다. 전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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