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9.11 21:17
수정 : 2012.09.11 21:17
영해기선이란
영해기선이란 자국의 영해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선을 말한다. 이 지점부터 12해리(22.224㎞) 안이 영해, 200해리(370.4㎞) 안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다. 1982년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이런 방침이 확정됐다. 영해 안에서는 연안국가가 사법권을 포함해 영토 관할권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외국 선박의 경우 영해 내에서 무해통항(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고 통과하는 것)을 할 수 있을뿐 정선이나 어업 등의 활동을 할 수는 없다. 보통 영해기선은 연안국이 선포하게 되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연안국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는 보통 영해기선 간의 딱 중간지점까지를 영해로 정한다. 다시 말하면 영해기선을 정하기 위해서는 인접국가와의 협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영해기선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국이 영해기선을 정하면서 댜오위다오 인근 바다에서 영토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선포한 만큼 이 지역에 접근하는 일본 선박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졌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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