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9.21 19:37
수정 : 2012.09.21 19:37
브리핑
이슬람 전역에 반미 시위를 촉발한 영화 <무슬림의 무지>에 출연한 여배우가 제작자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여배우 신디 리 가르시아는 영화가 고대 이집트인의 모험 영화인줄 알았고 대본에는 무함마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작자 나쿨라 바슬리 나쿨라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으나,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기각됐다.
구글에 영화를 유튜브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도 동영상 호스팅 업체인 구글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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