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9.21 19:38
수정 : 2012.09.21 19:39
브리핑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달 하순 유엔총회 연설에서 어느 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영토문제를 제소하면 상대국이 의무적으로 재판에 응하는 ‘강제관할권’ 조항의 수용을 각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는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제소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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