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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9.25 21:02 수정 : 2012.09.25 21:02

주교회의, 미납땐 교회의식 참여금지

독일 가톨릭 교회의 신자 자격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세 납부인가? 독일에서 종교세를 내지 않으면 신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강경 교령이 발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에이피>(AP) 통신은 독일 가톨릭 주교회의가 종교세를 납부하지 않는 신자에 대해 교회의 각종 의식을 치러주지 않고, 대부나 대모가 될 자격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보도했다. 독일의 모든 합법적 종교 신도들은 정부에 신자 등록을 한 뒤 연간 소득세의 8~9%를 종교세로 내며, 정부가 이를 종교기관에 전달해준다. 19세기 종교 재산 국유화에 대한 보상 조처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4일부터 발효된 교령에 따라, 종교세를 내지 않는 신자는 성체성사에 참석할 수 없고 교회가 제공하는 세례·결혼·장례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또 학교·병원 등 교회 산하기관 직원으로 일할 수도 없다. 주교회의는 “이번 결정은 신자가 교회를 부분적으로만 떠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영국 <비비시>(BBC)는 교회로부터의 ‘파문’과 유사하지만, 교령에서 이 단어는 피해갔다고 전했다.

독일에서는 지난 몇년간 사제들의 성추문 탓에 교회개혁 운동이 불붙었으며, 종교세 납부를 거부하는 신자가 급증했다. 교회개혁단체 ‘우리가 교회다’는 “이 교령은 교회 위기의 때에 교회가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일은 전체 인구의 30%가 가톨릭 신자이며, 가톨릭 교회는 연간 40억유로의 종교세를 거둬들이고 있다. 그러나 2010년 18만1000명, 2011년 12만6000명 등이 종교세 납부 거부에 동참했다.

특히, 은퇴한 종교법 교수 하르트무트 차프가 2007년 종교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신자로 남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주교회의의 교령 발표를 압박했다. 독일 최고행정법원이 26일 심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차프 교수가 승소할 경우 종교세 제도도 근본적인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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