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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6 07:01 수정 : 2005.08.06 07:01

안보목적서 악용되다 9.11 후 거의 무제한 감청

미국의 대표적인 수사기관인 미연방수사국(FBI),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 국방부, 기타 다른 정보기관들의 무차별적인 도감청 관행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감청 대상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은 민권운동가들을 비롯, 좌익그룹, 반전 운동가 등이었으며 이 모든 것은 정권 안보 목적에서 이뤄지고 흔히 악용됐다.

악명높은 에드가 후버 FBI 국장이 동성애자라는 약점에도 불구, 8명의 대통령이 자신을 내쫓지 못하고 77세로 지난 1972년 숨지기 전까지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재계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각종 도감청 자료 덕분이었다.

킹 목사는 그의 약점을 잡아 무력화시키려 했던 FBI의 대표적인 불법 도청 피해자이며 사실상 그를 마지막으로 정부 기관의 불법적인 도감청 시대는 마감했다.

1972년 6월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은 리처드 닉슨 전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비밀 공작반이 민주당전국위원회 본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것으로 수사 기관이 직접 도청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FBI가 대테러 작전 명목으로 일반 대중, 특히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월권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도감청 관행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미국민권연합'(ACLU), 그린피스, 평화정의 연합(UFPJ) 등 3개 단체는 FBI가 자신들을 포함한 이라크전에 반대해온 150개 그룹에 대해 정치 사찰을 해왔다면서 워싱턴 D.C. 정부와 10개주에서 자유정보법을 내세워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제가 된 것은 FBI와 주 경찰간의 합법적 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테러대책팀(JTTF)의 활동이다.

JTTF 소속의 주 경찰은 종종 연방수사관으로 신분이 탈바꿈되기도 하며, FBI와 함께 개인이나 단체 감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FBI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그린피스 등에 대해 수천 페이지의 정보 파일을 축적한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공교롭게도 조지 부시 행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감시 활동이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 사찰이 아닌 이들의 반전 시위등 정치적 활동 과정에서 사회 질서를 파괴하거나 범죄 행위가 파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11 테러 직후 통과된 이른바 애국법은 테러 관련수사를 벌이는 수사기관에 대해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통신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애국법에 따르면 연방수사요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1년동안 도청및 전자 감시를 할 수 있으며, 감청 자료를 외국 정보기관과도 공유할 수 있고, 영장이 있으면 열지 않은 음성 메일도 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해 대테러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될 경우 여지없이 감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인권 침해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에는 FBI가 대테러 수사의 일환으로 왕성한 도감청 활동을 벌이면서 해독요원이 없어 풀지 못하는 도청 테이프가 8000 시간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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