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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10.05 21:47 수정 : 2012.10.06 10:23

대형출판사와 저작권 분쟁 합의
2천만권 스캔자료 배포계획 탄력
작가 단체와의 소송은 계속 진행

인쇄된 책을 다시 스캔해 전자책 형태로 배포하는 것을 놓고 7년간 저작권 다툼을 벌여온 구글과 대형 출판사들이 소송을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구글의 야심찬 ‘전자도서관’ 계획도 한결 탄력을 받게 됐다.

<에이피>(AP) 통신 등은 3일(현지시각) 구글이 맥그로힐, 피어슨, 펭귄그룹, 존 와일리&선스, 시비에스(CBS) 사이먼&슈스터 등 대형 출판사 5곳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출간했다가 절판시켰던 수많은 책을 전자책 형태로 구매할 길이 열린 셈이다.

이 소송은 역사상 인쇄물 형태로 발간됐던 모든 책을 스캔해 전자화된 상태로 보관하고 배포하겠다는 구글의 전자도서관 계획이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시작됐다. 구글은 ‘세상의 모든 책’들을 스캔해 ‘구글 도서관’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하고 이를 유통하려는 프로젝트를 2005년부터 추진해 왔다. 지금도 작가가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고, 출판사가 없어졌거나 공개에 동의해 저작권이 소멸된 책은 ‘구글 북스’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구글이 스캔해 데이터베이스화한 책은 지금까지 거의 2000만권에 이른다.

하지만 구글과 소송을 벌인 출판사들은 구글이 책을 스캔해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구글의 디지털 자료 가운데 이들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진 책은 수십만권에 이른다. 이번 합의로 출판사들은 구글이 디지털화한 책이나 정기간행물을 이용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됐다. 다만 이 합의는 작가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작가 길드’가 비슷한 시기에 구글에 제기한 다른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독자들이 구글이 유통하는 스캔본을 볼 수 있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구글의 이번 합의가 전자책 시장에서 당장 아마존을 위협할 정도의 파괴력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글이 책을 스캔해 보관할 수 있을 뿐이지 책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구글이 이 전자책들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절판 등의 이유로 구하기 힘들었던 책들을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구글과 합의한 출판사 관계자는 “출판사들이 전자화하기를 원하는 것은 현재 판매가 잘되는 책들뿐”이라며 “2000만권에 이르는 구글의 방대한 디지털 도서관은 상업적 용도보다는 학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의 전자책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톰 터비는 “출판 시장은 아주 방대한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시장”이라며 “절판된 책 등 일반적인 경로로 구하기 힘든 책들도 차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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