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사들에 독성물질 노출 군납업체
|
미국의 대형군납업체가 지난 2003년 이라크에서 운영한 원유생산 시설을 경비하던 병사들에게 독성 물질을 노출한 혐의로 1인당 80억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에이피>(AP) 통신 등의 3일 보도를 보면,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군납업체 ‘켈로그 브라운 앤 루트’(KBR)에게 미군 병사 12명에게 각각 715만달러(78억여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중 85만달러는 경제외적인 배상금, 즉 신체적 손상에 대한 배상금이고 625만달러는 징벌적 벌금에 가깝다.
케이비아르는 미국 최대의 군납업체 중 하나로, 시설재건 등이 주업무다. 2007년 분리되기 전까지는 딕 체니 전 부통령이 회장으로 재임해 논란을 빚었던 자원개발 기업 핼리버턴의 자회사였다. 이라크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쿠바 등 미군이 개입하는 전세계 전장을 누비며 성장해 왔다. 이번 소송은 이 업체가 이라크 남부에서 재건해 운영하던 원유생산 시설을 경비했던 오리건주 출신 병사들이 낸 것으로, 그들은 파이프가 녹스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됐던 독성 크롬이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나중에 암을 발병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케이비아르가 독성 크롬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중시해 무거운 징벌적 배상금을 명령했다. 케이비아르가 병사들의 증상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다른 물질들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잇따르고 있는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비아르는 현재 오리건주 출신 병사 22명과 인디애나주 출신 병사 130명과도 소송을 치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라크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케이비아르가 진행한 프로젝트 관련자들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존 이롤프 케이비아르 대변인은 “우리는 이라크의 어려운 환경 아래서도 안전하면서도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