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11.13 22:30
수정 : 2012.11.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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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 카타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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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정부 아부 카타다 추방결정하자
법원 “가택연금 조건으로 석방” 판결
영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요르단 출신 이슬람 급진주의 성직자 아부 카타다(52·사진)가 1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영국 <비비시>(BBC) 등이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 중부의 롱 라틴 교도소에서 7년간 복역중이던 카타다가 테러와 관련 있는 위험인물이라는 이유로 요르단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이날 “요르단으로 추방되면 목격자를 고문해 얻은 증거 등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위험이 있다”며 카타다를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닉 클레그 영국 부총리는 “법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사마 빈라덴의 오른팔’이라 불렸던 카타다는 1993년 영국으로 망명한 뒤 런던 북부 핀즈베리파크의 이슬람 사원 등지에서 이슬람 선동가로 입지를 다졌다. 그는 1999년과 2000년 두 건의 폭탄 테러에 연루돼 요르단에서 궐석재판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2002년 영국에서 알카에다 용의자로 처음 체포됐다.
영국 법원은 카타다에게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만 외출을 허용하고, 외출을 할 경우에는 전자 태그를 부착하는 등 사실상 가택 연금에 해당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카타다가 위험인물이라는 영국 당국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조처라고 외신은 전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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