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12.04 20:30
수정 : 2012.12.05 08:40
증권거래위, 자료제출 거부에 강수
중국회사 상장주식 거래정지 위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른바 ‘빅4’로 불리는 세계 최대 회계법인들의 중국 현지법인을 기소했다.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 회사의 주식 중 상당수가 거래정지될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3일 딜로이트, 언스트앤영, 케이피엠지(KPMG),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등 ‘빅4’와 비디오(BDO) 등 5곳의 회계법인 중국 현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중국 회사 9곳의 분식회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들 회계법인들이 회계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로버트 쿠자미 증권거래위원회 국장은 “외국 회사의 감사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감사의 적절성을 심사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계법인들은 중국법이 자료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스트앤영 등은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두 나라 모두의 법과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양국 규제 당국이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법을 따르자니 중국에서 장사를 못하게 되고, 중국법을 따르자니 미국에서 처벌을 받을 판이니 양쪽이 빨리 합의하라는 뜻이다.
중국 회사들은 최근 몇년간 미국 주식시장의 풍부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우회상장 형식으로 잇따라 상장했는데, 증권거래위원회는 회계의 불투명성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지금까지 50여개 회사의 주식을 상장폐지했다. <뉴욕 타임스>는 만약 이 회계법인들에 대해 자격정지 등의 조처가 취해질 경우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중국 회사의 주식 또한 거래가 정지된다고 전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회사의 상당수가 이들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대규모 거래정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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