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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7 02:20 수정 : 2005.08.17 02:21

부과식은 주로 공공연금이 채택한다. 당대의 노동자들(경제활동인구)한테서 마치 세금처럼 보험료를 거둬 당대의 은퇴자들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은 젊었을 때 당시 은퇴자들을 위해 보험료를 냈던 이들이다. 연속적인 세대간 재분배 시스템인 셈이다. 생산과 고용 등 당시의 경제상황와 별 관계없이 국가가 일정 수준의 급여를 약속하기 때문에 보장성이 강하다. 대체로 연금 가입 때 나중에 얼마의 연금을 받을지를 미리 보장하는 확정급여 방식을 따른다.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노동인구보다 급여를 받는 은퇴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연금재정의 수지 균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적립식은 개인이 각각의 계좌에 적립한 원금과 투자수익을 기반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금 가입기간의 경제상황이나 투자수익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지는 확정기여 방식이 대부분이며, 주로 민간연금이 채택한다. 부과식처럼 급여의 보장성과 재분배 기능이 약한 반면, 보험료를 내는 처지에선 안정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인구보다 은퇴인구가 많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적립한 보험료에 근거해 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독일의 연금제는 애초 적립식으로 출발했다가 1957년 부과식으로 바꾸었으나, 2001년 이후 다시 적립식을 도입하는 추세다. 보훔/양한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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