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4.29 08:15
수정 : 2013.04.29 08:15
유관기관에 지시 확인은 처음
중국 교통운수부가 지난 17일 각급 기관에 북한의 핵실험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결의안 2094호를 철저히 집행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중국경제망>등 중국 언론들은 이날 “교통운수부가 17일 각 유관 기관에 우리 외교부의 요구와 중국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제결의안 2094호를 충실히 엄격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유관 기관에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 당국의 조처가 이례적이라고 언급했다. 제재 결의안 2094호는 △북한의 핵·미사일·화학무기 관련 금수 품목 추가 지정 △대북 금수품목 적재 의심 화물 검색 의무화 △보석, 고급 자동차 등 사치품의 대북 수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중국이 3차 북핵실험 뒤 나온 유엔안보리 제제결의안 2094호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달 7일 제재결의안 2094호 찬성 표결 뒤 “이번 결의는 북핵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절차로 마땅히 전면 집행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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