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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4 08:05 수정 : 2005.01.24 08:05

뉴질랜드에서 개를 때린 사람에게 3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선데이 스타 타임스지는 23일 오클랜드에 사는 오웬 와이테레(24)라는 무직 청년이 독일산 셰퍼드 강아지를 때렸다가 법정에서 동물학대죄가 적용돼 3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오웬은 지난 해 9월 자신이 키우던 5개월 된 강아지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탁자를 던지는 등의 폭력으로 좌골이 부서지는 등 차에 치인 것과 비슷한 정도의 중상을 입힌 혐의다.

강아지는 동물학대 방지협회(SPCA)의 주선으로 병원에서 2천500 뉴질랜드 달러(한화 18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수술을 받고 3개월간 수용 시설에서 지내다 최근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됐다.

SPCA 오클랜드 책임자인 레이첼 그린은 동물학대죄로 3개월 징역형을 받은 건동물을 죽이지 않은 경우로는 처음이라며 그런 종류의 폭력을 판사가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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