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7.22 17:45
수정 : 2013.07.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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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5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일어난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해명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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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경찰, 검찰과 사건처리 방향 협의중이라 밝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 메트로폴리탄경찰은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여전히 혐의는 ‘미스디미너’(경죄)이며 검찰 쪽과 사건처리 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경찰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처리 결과를 묻는 질문에 “현재 검찰과 협의 중이며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해선 코멘트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워싱턴 경찰이 현재 검찰에 기소동의 절차를 밟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미국에선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 전에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 쪽과 기소 여부를 협의하게 된다. 검찰은 경찰 쪽이 제시한 증거 등을 검토해 기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이 기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경찰은 이 의견을 첨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며 “워싱턴 경찰은 여전히 검찰 측과 (사건 처리방향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면서 “워싱턴 경찰 쪽과 필요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발표할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주미대사관에 알려주겠다는 게 경찰 쪽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체포영장 청구나 발부 여부보다는 혐의가 1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미스디미너(경죄·Misdemeanor)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펠로니’(중죄·Felony)로 결론이 나는지 여부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은 펠로니에만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경찰 관계자는 21일 “내가 아는 한 여전히 미스디미너로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검·경이 이번 사건을 미스디미너로 최종 결론 낼 경우 미국 경찰은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입국하지 않는 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기 어렵게 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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