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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0.11 08:26 수정 : 2013.10.11 08:26

아리타 민주당 의원 중심

아리타 요시후 일본 민주당 의원(참의원·비례대표)이 혐한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목표로 초당파 연구 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

아리타 의원은 10일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혐한 시위 등 인종차별 행위는) 일본 정치의 수준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의원들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정부가 이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나라도) 움직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리타 의원은 인종차별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한 초당파 연구 모임을 만들어 17일 첫 회의를 하기로 했다. 첫 회의 땐 마에다 아키라 도쿄조형대학 교수(형사인권론)와 일본의 인종차별 실태에 대해 얘기를 나눈다. 연구 모임은 이후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열어 입법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에서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이 주도하는 혐한 시위는 올해 초부터 부쩍 늘어, 도쿄의 ‘한류 거리’라 불리는 신오쿠보에선 벌써 몇차례나 과격 시위가 이어진 바 있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낀 아리타 의원은 3월14일 국회에서 항의 집회를 열어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아리타 의원이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일본에선 “조선인을 죽여라”와 같은 욕을 해도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는 한 처벌할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7일 교토 지방재판소에서 혐한 시위는 인종차별이란 판결이 난 뒤에도 일본 정부는 “처벌법을 검토할 만큼 일본에선 차별선동 행위가 많지 않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견줘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선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법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도 관련법은 없다.

아리타 의원은 “데모 현장을 직접 보고,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법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부 신중론을 고려해 입법안에 형사처벌 조항은 넣지 않을 계획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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