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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1.14 20:37 수정 : 2014.01.14 22:30

13일(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 주의회 상원 교육보건위원회 산하 공립교육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주내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리치먼드/연합뉴스

상원 소위서 ‘만장일치’ 법안 가결
발효땐 교과서에 동해 병기 의무화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 산하 공립교육소위원회는 13일(현지시각) 주내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 소속 6명의 상원의원은 이날 버지니아주 주도인 리치먼드에 있는 의사당에서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고 나서 찬반 구두표결에 부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다. 법안이 버지니아주 상원 및 하원 교육보건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상·하원 조율 작업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Sea of Japan)가 언급될 때는 ‘동해’(East Sea)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마스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동해’(Donghae)는 1100년대부터 있던 명칭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이라며 “국가 간 이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 교실에서 토론과 학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처드 블랙(공화) 의원은 “국제수로기구(IHO)가 ‘일본해’ 지명을 채택한 1929년에는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는 발언권이 없었다”며, 이런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동해 병기’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주미 일본대사관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맥과이어우즈 컨설팅’의 시어도어 애덤스 선임부대표는 국제수로기구가 이미 ‘일본해’ 명칭을 선택했고, 미국 정부는 단일지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일본대사관은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해병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재미동포 단체인 사단법인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은 “학생들은 정확한 명칭을 배울 권리가 있다”며 “동해를 병기하는 게 공정하고 바른 일”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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