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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7.08 19:47 수정 : 2014.07.08 19:47

인터넷 쇼핑몰에서 ‘베스트셀러’나 ‘인기도순’ 등의 명패를 달고 실제로는 자의적으로 상품 배치 순서를 정했다면 소비자 기만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인터넷 오픈마켓 ‘지(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기도순’이라며 상품을 정렬하면서 실제로는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해 전시한 행위, ‘베스트셀러’ 코너를 운영하면서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해 가격이 높은 상품을 먼저 전시한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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