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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7.08 19:48 수정 : 2014.07.08 19:48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는 8일 북한 공작원에게 통합진보당의 정세를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민족춤패 ‘출’의 전식렬(44) 대표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 정보원들과 만나고 충성문건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춰, 전씨가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돼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 담당인 노동당 225국 공작원을 만난 뒤 국내에서 인터넷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활동보고서와 충성맹세문, 진보당 당직 선거 관련 계파갈등 상황 등을 전달하고, 김일성 주석 일가를 미화하는 화보집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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