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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15 15:58 수정 : 2005.09.15 15:58

명품 롤렉스 시계로 인한 피부 알레르기 때문에 긴 소매 옷을 입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홍콩 여성이 롤렉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카와이라는 이 여성은 시계 뒷면에 붙은 라벨로 인해 가렵고 흉한 피부 알레르기가 생겨 이를 감추느라 긴 소매옷을 입어야 했다면서, 법원에 6천44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작년 8월 3천866달러에 시계를 샀다는 그녀는 시계 배면에 붙어 있었던 라벨로 인해 붉은 반점이 돋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롤렉스의 품질보증 및 진품 증명 표식을 잃을까봐 두려워 라벨을 내버려뒀다면서, "롤렉스가 이같은 사실을 설명서에서 안내하거나, 고객들이 라벨을 제거하도록 일깨워줬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롤렉스 관계자는 라벨을 제거하더라도 품질보증이나 진품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이것은 그저 시계가 새 제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객 대부분이 구입 후 떼어낸다고 말했다.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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