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9.24 16:57
수정 : 2014.09.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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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중에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에 입장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모습을 담고 있는 신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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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주교, 어린이에게 돈 주고 성적 행위 시킨 혐의로 체포
바티칸 당국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 변화를 불러왔다. 이번엔 아동 성추행 고위 사제에 대한 형사처벌 철퇴다.
바티칸 당국은 요제프 베소워프스키(66) 전 대주교를 아동 성추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2008~2013년 도미니카공화국 주재 교황청 대사로 재직하던 중 길거리에서 만난 어린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적 행위를 시켰다는 혐의다.
<뉴욕 타임스>는 “바티칸 역사에서 아동 성추행에 대한 형사재판을 여는 것은 처음”이라며 “오랫동안 쉬쉬하던 어두운 스캔들을 바로 잡으려는 교황의 노력에서 나온 변화다”라고 평가했다. 바티칸 대변인실도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시에 따라 베소워프스키 대주교를 체포해 연금했다”고 밝혔다. 외신은 지난 6월 대주교직을 박탈당한 베소워프스키가 바티칸 형사재판소 안의 거처에 연금돼 있다고 전했다. 실형이 선고되면 바티칸이나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는데, 도미니카공화국도 자국 법정에 베소워프스키를 세우려고 범죄인 인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바티칸은 아일랜드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이 드러나면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사제가 용서를 빌고, 지역 교구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동 성추행을 이유로 고위급 성직자를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다. 지난 5월 성범죄를 ‘사탄의 미사’라고 표현하면서 아동 성범죄에 관련된 주교에게는 특혜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에는 교회법을 수정해 성폭력과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최고 1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바티칸은 매년 성직자들의 성적 비행을 주장하는 신고가 600건 가량 접수되고 있으며 상당수는 1960~1980년대에 저질러진 것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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