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12.20 10:38
수정 : 2014.12.20 10:51
학군별 교육위원회가 휴교 결정할 수 있게 돼
미국 뉴욕주가 학군별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을 휴교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19일(현지시간) 뉴욕주의 론 김 하원의원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지난 17일 종교적 또는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결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날을 휴교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론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올 2월과 5월에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시행에 들어간 이 법안은 설, 디왈리(힌두교 최대 종교행사) 등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인 의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학생들이 결석할 것으로 보이는 날을 교육위원회가 휴교 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무 휴교 일은 아니지만, 설을 휴교 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은 미국에서 처음이다.
론 김 의원은 “민주사회의 강점은 다양성에 감사하고, 다양성으로부터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데 있다”면서 “이번 법안의 시행은 출신국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이일등 시민이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바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내년 설(2월 19일)은 이미 휴교가 결정된 주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휴교 결정은 내려지지 않는다.
한편, 뉴욕에서 설을 휴교일로 지정하자는 노력은 아시아계 의원들이 중심이 돼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에도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