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2.10 16:56
수정 : 2015.02.10 21:17
“대화 내용 3자 전송 유의” 문구에
해외언론서 사생활 침해 문제제기
삼성 “음성 기능 켜지면 인지 가능”
삼성전자 스마트티브이(TV)의 음성인식 기능이 텔레비전 앞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 인터넷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논란의 계기는 미국 인터넷 매체 <데일리 비스트>가 삼성 스마트티브이의 사생활 보호 정책에 있는 문구 하나를 발견해 지난 5일 보도하면서부터다. <데일리 비스트>는 삼성 스마트티브이 사생활 보호 정책에 “대화에 포함된 사적이거나 민감한 내용의 정보가 수집돼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음을 유의하라’는 문구가 있다”며, 삼성이 스마트티브이 기능 향상을 위해 이용자들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영국 방송 <비비시>(BBC)는 9일 ‘텔레비전 앞에서 말을 하지 마세요. 대화를 듣고 있는 텔레비전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이를 다뤘다. <비비시>는 문제의 제3자가 미국 업체 ‘뉘앙스’라고 삼성이 밝혀왔다고 전했다. 뉘앙스는 세계적 음성인식 기능 업체로 애플의 음성인식 서비스인 ‘시리’를 개발한 곳이다. 이 회사는 티브이로부터 전달받은 음성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티브이로 다시 보내주는 구실을 한다.
<비비시>는 스마트티브이의 음성인식 기능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은 2013년 엘지(LG)전자 스마트티브이에 대해서도 인 적이 있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엘지는 스마트티브이 정보 수집 기능을 사용자가 끌 수 있는 기능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했다.
삼성도 논란이 일자 성명을 냈다. 삼성은 성명에서 “삼성은 수집한 음성정보를 보유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며, 음성인식 기능이 켜지면 마이크 표시가 뜨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비비시>는 전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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