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서부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교수직 제안받았다가 거절한 승무원, 뉴욕 법원에 제소
“대한항공 합의 절차 안 나서”…징벌적 손배 청구 예정
대한항공 “시간 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해명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승무원이 미국에서 조 전 부사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코브레앤킴 법률사무소와 와인스틴 법률사무소는 9일(현지 시각) 대한항공 승무원 김아무개씨를 대리해 김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미국 뉴욕 퀸스지방법원에 제소했음을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10일 보도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2월5일 뉴욕 제이에프케이(JFK)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탄 조 전 부사장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회항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을 때 “조 전 부사장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려는 조직적 노력의 일환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정부 조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거짓 진술의 대가로 대한항공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았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비난을 받았고 이름과 얼굴이 인터넷에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 1월 법정에 출석해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뜻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씨 쪽은 조 전 부사장 및 대한항공 쪽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랐으나, 대한항공 쪽이 실질적인 합의 절차에 나서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대리인들은 조 전 부사장 등이 김씨의 경력과 평판에 해를 끼치고 정신적 피해를 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쪽은 법정에서 보상적·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에이피> 통신은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협의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다”며 “다만 아직 조 전 부사장의 형사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항로변경죄 등이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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