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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1.24 08:52 수정 : 2015.11.24 08:52

이륙하는 드론.

미국에서 개인 오락용 드론(무인기)을 소유한 사람은 앞으로 당국에 이름과 주소를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항공청(FAA)의 드론 자문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드론 사용 및 관리 권고안을 공개했다.

FAA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조만간 드론 지침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르면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권고안은 무게 250g 이상의 드론을 소유한 개인에 대해 이름과 주소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드론의 고유 일렬번호 등은 선택 사항으로 남겨뒀다.

이 지침은 애초 예상보다 강도가 센 것이다. 업계에서는 장난감 무인기와 더불어 무게 1㎏ 안팎의 소형 무인기까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미 당국이 이처럼 대부분 오락용인 개인용 드론의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관리 강화와 더불어 우발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드론은 현재 이베이를 비롯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드론이 종종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키면서 미 보안 당국이 그동안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일례로 지난 1월 26일 한 애호가가 날린 소형 무인기가 조종 실수로 미 백악관 건물에 충돌하면서 백악관 일대가 긴급 폐쇄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개인용 무인기와 항공기가 자칫 충돌할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조종사가 비행 중 무인기를 목격하고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238건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이미 650건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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