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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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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18일 공식서명…북 광물거래 첫 제재
대량살상무기·집권층 사치품·자금세탁 차단
중 겨냥 ‘세컨더리 보이콧’ 재량권 행정부에 부여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가 통과시킨 북한제재법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역대 북한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미국 사회의 강경한 대응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법은 10개가 넘는 행정명령, 적성국교역법, 애국법, 비확산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북한 관련 내용을 하나의 통합 법안 형태로 모은 것이다. 핵과 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인권 침해,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광물 자원 수출에 대한 제재 조항을 담았다. 다만 제재 범위는 “대량파괴무기나 운반시스템의 확산 활동과 관련된 산업 활동”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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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성 4호 발사 장면. 사진 평양/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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