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안에는 또 북한에 대해 항공유와 로켓연료 공급을 금지하고,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의 입항과 더불어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며,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총 29개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회의 후 “이번 제재안은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면서 “만약 그대로 채택된다면 북한 정권에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본부/AP 연합뉴스 2016.2.26
이르면 내일 채택…파워 “20여 년만에 가장 강력”
항공·로켓연료 공급금지, 개인과 단체 29곳 제재
광물거래 제한, 불법 은행거래시 북외교관 추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국 전체회의를 열고 미-중이 합의한 대북제재 초안을 회람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6일 유엔 안보리에서 새 대북제재안이 공식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한국대표부와 외신을 종합하면, 이번 초안에는 예상보다 강력한 제재 내용이 들어가 있다. 우선,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화물에 대해 검색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전 결의에는 ‘금수 품목이 적재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서만 검색을 하도록 돼있던 것을 일반 상거래 화물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또한, 초안에는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회원국 내 이착륙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전 결의안에서는 이를 의무사항이 아닌, ‘촉구한다’는 식의 회원국 자율에 맡겼다.
북한에 대한 소형무기 판매·이전 금지를 포함한 ‘모든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금수조치를 부과했다. 이 조항 역시 이전에는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회원국들의 재량 사항이었다.
초안은 또 북한에 대해 로켓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 금지 및 북한의 석탄·철·금·티타늄·희토류 등 주요 광물 자원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로 했다.
북한의 대남 및 해외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에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을 포함해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모두 29개에 대해서도 추가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불법 은행 거래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수조치하는 사치품 목록도 확대했으며, 북한 해운회사가 소유한 제재 대상 선박의 수도 크게 늘렸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재안은 20여년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면서 “만약 그대로 채택된다면 북한 정권에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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