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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3.07 22:30 수정 : 2016.03.07 22:30

여성차별철폐위 성명
“합의 이행과정서
피해자 주장 받아들여야
일 지도자와 공직자는
고통 주는 언행 중단하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7일(현지시각)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에게 “피해자들의 고통을 되살리지 않도록 언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여성차별철폐위는 지난달 실시한 일본 정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담은 성명을 내어 “최근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책임을 둘러싸고 여러 언급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여성차별철폐위는 20여명의 여성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 산하 여성인권기구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1994년부터 2003년과 2004년, 2009년 등에 걸쳐 일본 정부에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여성차별철폐위 심의에서 일본 총리실의 지시를 받은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은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고, 위안부 수가 20만명이라는 말과 ‘성노예’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철폐위는 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는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도 일축했다. 철폐위는 “불가역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접근은 희생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희생자나 생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진실·정의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철폐위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 역시 되살리고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철폐위는 “일부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들이 겪은 심각한 인권위반 행위에 관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책임을 인정받지 못한 채 숨졌고,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삭제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포함하고 객관·역사적 사실을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했다. 아울러 철폐위는 “치유를 위한 희생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희생자가 만족할 수 있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과 보상도 제공해야 한다”며 “다음 심의 보고서에 희생자나 생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어떤 조처들을 취했는지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철폐위는 “위안부 문제가 유엔 고문방지위 등 다양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거듭된 권고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정부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지만, 유엔의 여러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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