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6.03 08:23
수정 : 2016.06.03 08:23
인종차별 사례 잇따라…민권법 규제대상 여부 ‘불분명’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가 인종차별 숙소 제공자를 자사 리스트에서 퇴출했다.
2일(현지시간) USA 투데이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예약 손님 중 흑인을 차별한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숙소 공유업자를 자사의 제공 리스트에서 전날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이 업자는 예약한 흑인 여성에게 흑인 비하 용어인 ‘니거’(nigger)를 사용해 “난 흑인이 싫으니 당신의 예약을 취소할 것이다. 여긴 남부다. 다른 장소를 찾아보라”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충격을 받은 이 여성은 친구인 샤니 테일러에게 털어놓았고, 테일러는 트위터에이 메시지 사진을 그대로 올렸다.
에어비앤비는 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해당 업주를 리스트 제공자에서 뺀 뒤 “인종차별 언어와 행동을 용납할 수 없고, 업자가 우리의 정책도 어겼다”면서 “해당 손님에게 안전한 숙소에서 머물도록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건넸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브라이언 체스키는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라며 “인종주의와 차별주의는 에어비앤비에 발붙일 수 없다”고 트위터에 썼다.
USA 투데이는 에어비앤비에서 ‘흑인 차별’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사는 쿼티나 크리텐든이라는 흑인 여성은 숙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자 프로필 제공 사진을 자신의 얼굴에서 시 경관 사진으로 바꾸고 이름도 티나라고 줄였더니 금세 방을 잡았다고 했다.
흑인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감췄더니 방을 얻기가 수월했다는 것이다. 트위터에 올라온 크리텐든의 경험담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흑인 남성 그레고리 셀든도 지난달 17일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방을 얻으려 했지만, 집주인에게서 그럴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예약이 덜 찼다는 사실을 확인한 셀든은 흑인이어서 거절당했는지를 확인하고자한 가지를 실험했다. 계정 2개를 만들어 프로필에 백인 사진을 올렸더니 방이 없다고 거절한 숙소 주인이 둘 다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흑인 남성 테런스 드라이스데일과 백인 여성 빅토리아 요 커플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몇 차례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자들에게서 퇴짜를 맞았다.
프로필 공개 사진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남자 친구의 권유에 요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이기도록 둘 수 없다”며 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받아쳤다.
전문가들은 1965년 제정된 민권법이 호텔·식당 같은 공중 이용시설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공정 주택법도 주택 소유에서 흑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에어비앤비의 ‘정체’가 불분명해 이 법의 규제대상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다.
에어비앤비는 자사를 숙박공유 업체가 아닌 숙소 공유자와 임대자를 연결해주는중개상 격인 ‘서비스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인종차별 문제가 최근 두드러짐에 따라 오는 8일 회의를 열어 다양성과 편견 배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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