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7.19 17:24
수정 : 2017.07.19 21:51
지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센터장 당시 100만달러 수수·자금세탁 혐의
지 연구원 쪽 ‘기술 자문 정당한 대가’ 주장
지질연 “원외활동 신고 않은 건 사실”
미래부, 해당 사안 2월부터 감사 중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재직하는 한국의 저명한 지진 연구자가 100만달러의 뇌물을 받고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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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철 지질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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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지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100만달러(약 11억2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아 자금세탁을 한 혐의에 대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씨는 지질연구센터장 재직 당시 지진 관련 사업을 하는 캘리포니아주 소재 기업과 영국 기업에서 받은 돈을 자금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현금을 받거나 미국 은행 계좌를 통해 돈을 수수했으며, 받은 돈의 절반은 뉴욕 투자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한국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검찰은 성명을 내 “미국 금융 시스템이 부패행위 수익금의 창고가 되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현지 검찰은 지씨가 뇌물 수수 사실을 숨기려고 업체들에게 이메일을 지우라고 했으며, 뉴저지주의 가짜 주소로 가짜 송장을 보내도록 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지 연구원의 변호사는 지 연구원이 받고 있는 6건의 관련 혐의 중 1건만 기소로 이어졌다는 것을 <월스트리트저널>에 강조하며 “배심원단이 한국의 뇌물수수 금지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제대로 알려줬다면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쪽은 “미국 법원은 지 책임연구원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자문비 명목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것을 문제삼았지만, 지 연구원은 공무원이 아닌 연구자 신분으로 지진 관측 장비의 국내 도입을 위한 기술 자문을 해주고 받은 정당한 대가라고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지 연구원이 모든 계약과 원외 활동은 사전에 신고하게 돼 있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은 “2월께부터 감사관실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위법 여부를 판단해 필요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씨의 선고 예정일은 오는 10월2일이다.
김효진 기자, 이근영 선임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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